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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232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6. 3. 13.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와 2015.경부터 2017. 1.경까지 수차례 만나면서 모텔에 함께 드나들었고,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교환하였으며, 서로 뽀뽀하는 사진을 C의 휴대폰에 저장해 놓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 30. C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투던 중 C의 뺨을 때리며 집을 나가라고 하였고, 당시 원고와 C의 자녀가 경찰에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며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이후 C는 집을 나와 피고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원고와 C는 2017. 6. 13. 별거 후 처음으로 다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집으로 가지 않으려는 C의 옷을 붙잡는 과정에서 C의 옷이 벗겨지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원고와 C를 조사 후 귀가조치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불륜관계를 유지한바, 위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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