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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194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16. 8.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7. 5.경 C를 수영 강습 중 만나게 되었고 2017. 6.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문자를 주고 받으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2018. 4.경 원고에게 문자로 C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리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피고와 C의 교제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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