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3 2018고단1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0:11 경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1.2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음주 운전으로 인한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