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세종시 C 외 1필지에 D관광농원 조성사업 승인 허가(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신청’이라고 한다)를 받는 데에 필요한 용역을 피고가 용역대금 1억 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용역업무는 현황측량, 설계도면 작성, 설계서 작성, 사업승인서류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대금 지급 시기는 용역착수시 3,000만 원(용역대금의 30%), 인허가신청 접수시 4,000만 원(용역대금의 40%), 허가승인시 3,000만 원(용역대금의 3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1. 용역대금 중 착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22.경 소외 주식회사 송현알앤디에게 이 사건 사업승인신청에 필요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
바. 원고는 2016. 2. 29. 관할관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에 D관광농원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승인신청을 대리하였다.
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6. 4. 4. 원고의 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바, 그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관련법상 농업인의 자격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신청자격 미흡 ② 방문객 등을 고려한 공용주차장 확보 미흡하고 관광농원 사업 영위를 위한 운영 및 관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미흡 ③ 관광농원 주진입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