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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1317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11. 5.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전남 무안군 B 임야 7,110㎡, C 임야 3,108㎡, D 임야 3,108㎡, E 임야 2,850㎡, F 임야 2,870㎡(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비용량 1,000kW ,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을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6,616㎡의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 6,116.24㎡, 중량 201.622톤, 부피 244.65㎥의 공작물설치 등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귀사에서 접수하신 B, C, D, E, F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민원에 대해 붙임과 같이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알려드리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아래 사유로 불허가 통보합니다.

- 아래 - 임목이 양호한 수림대가 형성된 지역으로 우량 산지자원 보전 필요 인근 산지의 연쇄적 잠식 우려 G 연접 지역으로 수림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G 절개지 연접지로, 토사붕괴 위험성이 있어 입지로 부적정 소규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중 재해절감대책 미흡

다. 피고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3. 2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민원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처분사유로 제시한 ‘재해절감대책 미흡’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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