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4:00경 안성시 D 나동 2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5분 정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지자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012고합444 판결문 및 공판 진행 출력물 첨부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