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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고합4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C(여, 18세)이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위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약 6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15. 04: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동료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04:30경 인천 연수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같은 쓰레기는 처음 봤다. 걸레라고 소문이 다 났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벽에 던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싫다고 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잡아당기고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며,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내가 좋냐, 싫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싫다고 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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