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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2고합15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03:00경 대구 중구 C 소재 D여관 3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 F과 함께 맥주, 소주, 포카리스웨트를 섞어 폭탄주를 마시던 중 위 F이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그녀의 치마를 들추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가출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점, ② 피해자는 판시 간음행위가 있기 이전에 소주, 맥주, 음료수를 섞은 술을 콜라컵 큰 잔으로 4~5잔 가량 마셨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먹인 점(피해자의 법정증언 및 증거기록 제14쪽), ③ 수사기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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