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물품배송기사, 피고인 B은 병원영양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고종사촌오빠이며, 피해자 C(여, 43세)과는 현재 별거중인 부부지간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고종사촌지간으로서, 2016.05.31. 19: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이를 우연히 발견한 피고인 A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 A과의 이혼소송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5경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3번길 7 도계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 사진을 삭제하기 위하여 휴대폰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 당겨 가방 끈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5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가방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05.31. 20:45경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3번길 7 도계우체국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6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각 1번씩 차고 손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5수지 염좌, 전완부 양측 좌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손괴된 가방 등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제출 및 손괴된 가방 피해금액 특정)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