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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9 2019고단11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유통회사 B 마케팅 담당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 회사 세금 관련 문제로 체크카드(현금카드)를 임대받고 있다. 3일간만 사용하고 1개 접수시 300만 원 지급해드리며 최대 3개까지 접수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중순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를 저장한 H 내용,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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