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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6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1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영업팀 E 팀장입니다. 저희 D에서는 세금절감 차원에서 개인구좌를 임대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당일 지급원칙으로 단기간 3일 사용하면 1개당 200만 원씩 3개까지 가능합니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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