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불상지에서 (주)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해외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절감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다. 카드를 빌려주면 계좌당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C조합 계좌(D)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9. 1. 11.경 수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