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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6 2018고정5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안 쓰는 카드를 접수해주면 1개 접수시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최대 3개까지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평택시 B건물 C호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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