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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8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저녁 무렵 고양시 행신동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에 있는 E식당 사거리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오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G 앞 도로에서, 승객이 잠이 들어 깨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I에게 ‘씹새끼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머리를 들고 ‘경찰이면 다야, 너 죽을래, 씹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릴 듯이 I을 위협하고, I로부터 귀가를 계속 종용받자 왼손으로 I의 오른쪽 얼굴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동영상 캡처사진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사회봉사 등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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