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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20:5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요양원’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요양사들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잘 보살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이 이를 제지하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E의 허벅지, 우측 종아리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요양원 환자 등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경찰이면 다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름 뭐야 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1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돈을 벌어 노모(老母)의 요양원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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