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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5.부터 피고 B은 2016. 1. 28...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원고로부터 2002. 4. 17.부터 2002. 9. 12.까지 합계 920,845,500원 가량을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의 고소에 의해 2005. 9. 14. 수원지방법원 2005고단3127호로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된 사실, E의 아들인 피고 B, 배우자인 피고 C, 처남인 피고 D은 2005. 10. 14.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2006. 10. 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원고는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6. 1. 28.까지, 피고 C는 2016. 5. 13.까지, 피고 D은 2016. 2. 3.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인데, 그 변제기가 2006. 10. 14.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는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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