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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22085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500,000,000원 중 266,678,082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정양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8941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26. “1) 정양종합건설 주식회사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21.부터 정양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6. 7. 20.까지, 피고 B은 2006. 6. 26.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정양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00,000,000원 중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21.부터 2006. 8.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0.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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