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7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2006. 9.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2. 28...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 11. 28. 2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2006. 7. 4.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그때까지의 미반환금 1억 원에 관하여 2006. 8. 10.까지 5,000만 원, 2006. 8. 31.까지 5,000만 원을 각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내지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내지 약정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은, 위 차용금 2억 원 중 1억 8,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내지 약정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마지막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 9.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28.까지는, 피고 C에 대하여는 2017. 4. 29.까지는 각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