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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1108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에게, 원고의 아버지 C은 4,700만 원을, 원고는 2013. 11.경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경 원고와 C에게, 차용금을 6,700만 원(4,700만 원 2,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C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4,7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6,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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