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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97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 11. 23.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월 3부의 이율로 2017. 11. 23.부터 2018. 11. 23.까지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12. 2.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700만 원을 월 3부의 이율로 2017. 12. 2.부터 2018. 12. 2.까지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9. 21. 500만 원을 2018. 2. 21.까지 5개월 동안 차용하고, 월 이자는 4%로 정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8. 11. 23.로 정하여, 4,7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8. 12. 2.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 C에게 2017. 9. 21.경 500만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18. 2.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이후 1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차용금 6,700만 원, 피고 C은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6,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500만 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100만 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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