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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630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지간이다.

나. 원고는 1995. 3. 25. 피고의 소개로 C에게 4,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C과 D은 위 돈을 1997. 10.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지불각서(갑 제2호증의 1)에 피고는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1995. 3. 25.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1996. 3.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과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원고는 1996. 2. 28.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1997. 2.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마.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2하단239, 2012하면239호로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으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3. 7.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위 다.라항)이 빠져 있었다.

바.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가 C에게 대여한 6,700만 원(4,700만 원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답변서 3/8면, 6/8면). 사. 피고는 2015. 9. 5. 원고에게 ‘차용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6. 2. 15. 차용한 5,200만 원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 차용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5,200만 원 대신 강원 철원군 E 중 200평을 원고에게 등기 이전하기로 함’이라는 취지의 채무승인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채무승인확인서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5,2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위 5,200만 원은 피고의 소개로 원고가 C에게 대여한 4,7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인다

5,200만 원 = 4,700만 원 2,000만 원 - 피고가 답변서에서 주장한 원고의 회수 금액 1,500만

원. 1.라.

항의 300만 원은 빠져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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