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1917. 10. 30. 김천시 D 임야 83,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피고 B은 1979. 10. 24. 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2005. 4.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 E가 1929. 7. 30. 사망하였으나, 그의 장남인 F이 망 E보다 앞서 1926. 10. 4. 사망하여 그의 장손인 망 G이 호주상속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나. 망 G이 1984. 5. 4.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으로 원고, H, I 등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 1인으로서 공유물보존행위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망 E가 사정받아 원고가 공동상속받았으므로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을 제1내지 3, 7(7호증의 1은 제외한다),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종중은 실제로 존재하는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 원고는 피고 종중은 피고 B의 가족모임에 불과할 뿐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역시 피고 종중 회의에 참석하여 문중종토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고,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피고 종중은 K씨 55세손 L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