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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19고정50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4세, 남)과 피고인 B(38세, 여)은 과거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09:00경 광양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 B이 부부간 불화 문제로 6개월 정도 집을 나가 있다가 주거지로 들어오자 “나가라!”며 피해자의 짐을 밖으로 던지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머리와 양쪽 어깨, 팔, 허리 등을 밀치듯이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현관문 앞 계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밀치듯이 수회 때려 폭행하여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상호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눈 주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내용, 그 진술내용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눈 부위 사진과 진단서 발급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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