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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노3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뇌병변장애 3급 판정을 받는 등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기 피해자인 D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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