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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뇌병변장애 3급 판정을 받는 등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은 사후 장기기증 서약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수 십여 차례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훔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판시 제1 내지 4, 7 내지 9의 각 죄에 대한 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으로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5행 중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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