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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528863
간접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629,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2018. 10. 1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학산건설 주식회사, 유한회사 신신토건, 주식회사 광희종합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3. 18. 피고와 피고 산하의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성송-고창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 25,026,412,634원, 공사기간 2010. 3. 22.부터 2015. 2. 23.까지(총 1800일)로 하는 총괄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학산건설 주식회사, 유한회사 신신토건, 주식회사 광희종합건설을 ‘원고’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차수계약 및 총괄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용지 보상지연, 문화재구간, 시ㆍ발굴 조사 지연을 이유로 ① 2014. 12. 11. 총 준공기한을 2015. 2. 23.에서 2015. 12. 31.로 변경하였고(제6회 변경), ② 2015. 12. 18. 총 준공기한을 2015. 12. 31.에서 2016. 12. 31.로 변경하였다

(제7회 변경). 구분 계약일자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변경내용 최초 2010. 03. 18. 2010. 03. 22. 2015. 02. 23. 25,026,412,634 1회 변경 2011. 07. 13. 2015. 02. 23. 25,780,565,634 2회 변경 2011. 12. 14. 2015. 02. 23. 26,630,718,542 3회 변경 2012. 05. 30. 2015. 02. 23. 26,668,718,542 4회 변경 2012. 11. 27. 2015. 02. 23. 27,255,546,998 5회 변경 2013. 12. 09. 2015. 02. 23. 27,699,546,998 6회 변경 2014. 12. 18. 2015. 12. 31. 21,762,035,754 공사대금감액 공사기간 311일 연장 7회 변경 2015. 12. 18. 2016. 12. 31. 21,953,035,754 공사대금증액 공사기간 366일 연장 8회 변경 2016. 06. 20. 2016. 12. 31. 22,873,035,754 공사대금 증액 9회 변경 2016. 12. 2016. 12. 31. 25,269,527,434 공사대금 증액

다.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용지보상 협의지연 및 문화재 시ㆍ발굴지연의 사유로 총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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