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6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00:05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소래포구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며, 주변에 상가가 위치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등화를 밝게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상향등을 켜지 않고 제한속도가 60km /h임에도 80km /h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진행신호에 퀵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51세)을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0:2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촬영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