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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8 2020고단1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로 78, 송내사거리를 부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하며 대향차로 쪽으로 이탈하였다가 만연히 본 차로인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를 따라 좌회전 하여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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