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3. 22:15경 순천시 B에 있는 ‘C지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교회’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3. 22:15경 순천시 D에 있는 ‘E 교회’ 앞 삼거리 편도3차로 내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조례사거리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G 방향에서 C지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H(22세)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