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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빌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I(여, 45세) 운전의 J 티볼리 에어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관련영상 및 피해자 인적 피해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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