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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5306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5. 9.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 행사 약정 1) E는 2004. 2. 9. 주식회사 세온종합건설과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인 G 건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세온종합건설은 2004. 3. 15. 원고들과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은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이 하도급받은 위 공사의 일부인 씽크대 설치공사를 재하도급 받아서 24,068,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채권은 기산일인 2005. 6. 10.경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2008. 6. 10.경 소멸하였다.

3) 원고들은 2005. 6. 4. E, 주식회사 세온종합건설과 사이에, E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15,804,000원(부가가치세 120,000,000원 별도)을 직접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원고들은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위 G 건물의 302호, 303호, 402호, 403호를 포함한 11세대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4) 원고들은 2005. 10.경에 E와 보증인인 H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차16676호로 위 채무자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567,9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4.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의 점유 및 유치권 행사 원고들은 2005. 6. 7.경부터 위 G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05. 6. 7.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한 다음 점유를 시작하여, 2005. 12. 13.부터는 I에게 임대를 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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