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4』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공동 생활비를 결제하는 용도로 피해자 소 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보관하던 중, 2016. 1. 18. 경 피해자와의 공동생활을 종료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음에도,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계속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 18.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갔다.
2.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 26. 21:46 경 부천시 심곡동 부천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횡령한 C 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 21:52 경 부천시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C 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며 물건 값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