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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8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 15:00 경부터 같은 날 15:14 경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수영장 남자 탈의실 내 선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D의 가방에서 옷장 열쇠를 꺼내

어 가서 옷장을 열어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 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꽂혀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점 등 도합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3. 15:24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에서 피해 자인 위 마트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마스크 1점을 교부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 15:35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의류 매장 ’에서 피해 자인 위 매장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329,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점을 교부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분석사진, 영수증

1. 내사보고( 현장 임장수사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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