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8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57]
판시사항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 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행정소송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에 대한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이에 불복, 상고하여 위 소송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같은 액수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하여 송달하였다면, 피고가 당초에 한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다시 한 납세고지를 단순히 당초에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거나 납부기한만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한양운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가 1977.1.1부터 1980.12.31까지의 4개 사업년도 기간동안 각 지입차주들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은 내역으로 업무비 및 연체료 도합 금 51,447,414원, 수입수수료 도합 금 6,870,000원 및 지입료 도합 금 18,811,775원을 수입하고서도 익금누락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방위세,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산출하여 1981.12.16자로 원고에게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3.10.7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82구919) 에서 위 각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피고는 이에 불복, 상고하여 위 소송을 그대로 유지한 채(위 소송은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임), 1984.1.4자로 위와 같은 사업년도의 같은 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같은 액수의 이 사건 납세고지서(다만,1977. 사업연도분의 법인세와 방위세부과처분은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취소되었음)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하여 송달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피고가 당초에 한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1984.1.4자로 다시 한 이 사건 납세고지를 가지고 단순히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거나 납부기한만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4.8.21. 선고 83누58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그 표현이 다소 애매하고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된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할수없음. 전상석(재판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