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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누5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572;공1984.10.15.(738),1561]
판시사항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행정소송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그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에 그 납세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파기환송되자 피고는 위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동일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동액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 송달하였다면 피고가 당초에 한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다시 한 납세고지는 단순히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니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정자공원 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상고인

서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공원묘지의 조성과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의 1976년 사업연도(같은해 1.1부터 같은해 12.31까지)에 대한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각 방위세를 추계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 1979.3.20자로 원고에게 이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2.3.23 대법원에서 위 각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자 피고는 위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채(위 소송은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대법원에 다시 계속중임) 같은해 3.27자로 위와 같은 사업연도의 같은 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같은 액수의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하여 송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에 한 위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1982.3.27자로 다시 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단순히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니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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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9.7.선고 83구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