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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7가합5724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6. 26.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13. 5. 3.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이전받았다.

나. 피고는 2007. 7. 16.부터 2016. 7. 6.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총 73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 주식회사 및 원고로부터 합계 80,075,669원의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총 734일 중 최소 127일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내지 과잉 입원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허위 내지 과잉 입원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2017.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 및 원고로부터 위 127일의 허위 내지 과잉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 17,180,89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험계약해지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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