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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6 2018고단1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12:1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024 성남대로를 모란 고개 방향에서 태평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C 노선번호 버스를 운전하던 중 차량 정체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안전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것을 간과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9세) 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차의 과학 대학교 분당 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6. 19. 17:55 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 초동조치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G 식당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 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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