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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09 2016고단3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0: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빛 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흥 성당 방면으로 편도 1차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44.1km /h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도로 주변에 상가가 있고 도로의 폭이 좁은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 30km /h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8 세) 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3. 20:37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 차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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