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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30 2017고단2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7:40 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교차로를 아리랑 고개 쪽에서 사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과실로 무단 횡단을 하기 위해 도로 중간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7. 21:42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소재 분당 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발생 경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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