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132
하천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밀양 얼음 골 일대의 하천구역에 평상 등을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시민들에게 돈을 받고 평상을 대여해 주는 등 하천구역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합동 단속이 있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는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무시하고 위와 같은 영업을 강행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16. 8. 2. 최초 단속되어 2016. 8. 4. 일부 철거한 이후 2016. 8. 7. 다시 평상을 설치하여 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형태로 매년 여름철마다 밀양 얼음 골 일대의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원상회복을 하였다고

는 하나 2016. 10. 20. 원상회복을 하였다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단속된 이후에도 여름철 장사를 위하여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은 재범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