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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1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양 얼음 골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식품 위생법의 입법목적 및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상의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합동 단속이 있기 전 관할 관청에서는 밀양 얼음 골 일대의 무신고 음식점 영업 등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이를 홍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영업을 강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형태로 매년 여름철마다 밀양 얼음 골 일대의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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