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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2 2016고단399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하천을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 경 하천구역인 밀양시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상 20개, 철재 차광막 4개, 고정식 철 구조물 2개를 설치하여 약 250㎡ 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① 밀양시 D 답에서 고정식 철 구조물 1 동 및 평상을 설치하고, ② E 답에서 고정식 철 구조물 1개 및 평상을 설치하여 농지 81㎡를 전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경 ① 밀양시 D에서 철 파이프 조 휴게실 1동을 설치하고, ② F에서 철 파이프 조 휴게실 1동을 설치하여 연면적 합계 23.5㎡ 인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1.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불법 시설물 철거사진 제출), (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고정식 철 구조물 사진 첨부), ( 토지 매도인 G 전력 확인), ( 일부 농지 농지 전용허가 사실 확인), ( 원상회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신고 건축물 건축의 점 :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하천법 위반죄와 농지 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동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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