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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130
하천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니인 A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밀양 얼음 골 일대의 하천구역에 평상 등을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시민들에게 돈을 받고 평상을 대여해 주는 등 하천구역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합동 단속이 있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는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무시하고 위와 같은 영업을 강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형태로 매년 여름철마다 밀양 얼음 골 일대의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원상회복을 하였다고

는 하나 2016. 11. 3. 원상회복을 하였다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단속된 이후에도 여름철 장사를 위하여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은 재범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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