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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 자인 ㈜C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도박자금, 굿 비용, 거래처 접대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C 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가지급 금 명목의 인출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1. 30. 경 인천 서구 D 건물 E 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의 자금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6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임의 사용하고 대표이사 가지급 금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35,361,851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인건비 허위 계상을 통한 횡령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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