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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8고합9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피해자 B( 여, 36세) 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년 경 전처와 이혼한 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거주하였고, 2018년 초순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잦게 되자 합의 이혼 하기로 한 후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3. 22:0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던

D 아파트 E 호에서, 피해자와 이혼하지 않고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카니발차량을 타고 같은 날 23:00 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지금은 너무 멀리 왔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4. 00:50 경 위 H 주차장에서, 위 차량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잡아 당겨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감싸안으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눌러 그 자리에서 피해 자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에 이르도록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부검 감정서

1. 수사보고( 시체 검안서 등에 대한 수사, 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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