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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57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9. 피해자 C( 여, 38세) 과 혼인하여, 2017. 8. 21. 수원지 방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여 이혼 숙려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 숙려 기간 중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처방 받은 수면제( 스틸 녹 스정 10mg )를 커피에 넣어 섞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게 하여 피해 자가 의식을 잃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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