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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3 2018고정16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1세) 은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있던 부부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15:3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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