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3 2018고정16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1세) 은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있던 부부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15:3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