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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14 2016고단720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 부부 지간이지만 현재 합의 이혼 숙려 기간 진행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55세) 는 B의 모친으로 피고인의 장모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8:30 경 밀양시 D 아파트 107동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에게 “ 이 씹할 것 아 간섭하지 말고 나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 길이 약 85cm) 2개를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옆에 세워 져 있던 스탠드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넘어뜨려 스탠드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7세) 와 부부 지간이지만 현재 합의 이혼 숙려 기간 진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8:30 경 밀양시 D 아파트 107동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 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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