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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1 2012가합32232
진료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599,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5.부터 2014. 8.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28. 요추 질환으로 인한 허리 및 우측 하지 통증을 이유로 원고가 운영하는 일산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였다.

원고

병원의 B 레지던트 2년차인 C은 2009. 5. 14. 11:00경 허리 및 하지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특수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피고의 요추 4~5번 부위의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바깥쪽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인 0.3%로 희석된 리도카인(협진기록에는 리도카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약 처방전에는 로피바카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나 이러한 시술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에 해당한다) 10ml를 주입하는 경막외강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직후 바로 누운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안정을 취한 후 병실로 이송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추 3번 부위 이하의 운동신경 마비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후 발생하는 일시적인 운동신경 마비 증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과관찰을 하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같은 날 21:00경 C-MRI 검사(경추 자기공명 영상 촬영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뇌신경기능 검사, 근력/감각 검사, 심부 힘줄 반사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척수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 원고 병원은 피고의 운동신경 마비 증상의 원인을 척수염으로 의심하고 2009. 5. 15.부터 2009. 5. 19.까지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과량의 스테로이드를 단시간 내에 투여하여 신경 손상의 회복을 돕기 위한 치료법)를 시행하였고, 2009. 5. 22. whole spine MRI 검사(전 척추 자기공명 영상 촬영 검사), 2009. 5. 27. 및 2009. 5. 28. 우측 전신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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