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이다.
원고는 2015. 12. 13. 허리 통증을 이유로 E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18:43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1 주일 전 넘어지고 난 후 통증 크지 않아 병원 가지 않고 지내다가 2일 전 갑자기 허리 통증 심해 지면서 양쪽 허벅지 쪽으로 감각이 50% 감소하였다’ 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통증 조절을 위해 아 큐 판, 누 바 인을 투여하였으나, 원고의 통증이 심하여 MRI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다음 날 다시 MRI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2. 14. 10:30, 16:25, 18:37 세 차례에 걸쳐 진통제, 경막외 신경 차단 술로 원고의 통증을 조절한 후 MRI 검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MRI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2. 15. 13:30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MRI 검사 결과 원고에게 척추 협착 이 3-4-5 번 요추 간에 있고, 3-4 번 요추 간 추간판이 아주 심하게 터져 나와 척수 강 전체를 압박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원고가 14:30 ‘MRI 검사 후부터 다리 감각은 있으나 다리가 움직여 지지 않는다’ 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하지 근력 저하, 하지 마비 등의 소견을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 고를 마 미 증후군으로 진단한 후 감압 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2. 16. 06:00 3번 요추의 후 판 전체를 제거하고 터져 나온 요추 3-4 번 추간판을 제거하였으며, 3-4 번 요추 간에 좌측 일 측으로 척추 간 유합 술과 나사못 고정 술( 이하 ‘1 차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는데, 1차 수술 이후에도...